전남동부건설 노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남동부건설 노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1 10:0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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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천여명 참석… 석방 보고대회 가져
지난 해 시위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전남동부건설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조직국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19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동부건설노조 위원장 윤모(42),사무국장 마모(4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씨와 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폭력시위를 예견하고도 사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결과 발생을 용인한 점은 인정되지만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전남동부건설 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해 7월과 8월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광양제철로 향하는 교량을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한편 민주노총은 이들이 석방한 19일 오후 3시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의 석방 보고대회를 가졌다. 입력 : 200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