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칠성리 정동배씨, 불꺼주다 골절상
광양읍 칠성리 정동배씨, 불꺼주다 골절상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3 07:54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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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복지과, "조사 심의해보겠다"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금이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이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주인공은 광양읍 칠성리에 사는 정동배(44)씨다.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50분께 목욕탕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한 동네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정씨는 급한 대로 주변에 있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끄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웃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이씨에게 건네주었다. 이씨는 불난 집 담벼락으로 올라가 소화기로 번지는 불을 거의 제압해가고 있었다. 불은 곧 달려온 소방관들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그런데 불을 끄고 담벼락을 내려오려던 정씨는 그만 비끗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마침 119구급차가 달려와 있던 터라 정씨는 구급차를 타고 한 신경외과의원으로 갈 수 있었다. 진단결과는 오른쪽 다리 한 부위의 작은 뼈가 골절된 것이었다. 정씨는 깁스를 한 상태이며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치료비라도 받고 싶어 소방서에 문의를 했더니 전화를 받은 소방서 관계자는 그에 관한 규정을 잘 모르더라는 것이다. 정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씨의 경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9조에 이르는 조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의료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정씨가 다치는 현장을 소방관들이 목격을 했고, 현장에 있던 구급차가 정씨를 병원까지 실어다 주는 등 그 전후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정씨가 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보상금지급 또는 의료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절차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조사부터 해보고 심의위원회 보고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11월 17일 1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