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재해지역 측량수수료 감면
광양만권, 재해지역 측량수수료 감면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6:36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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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지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이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의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면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시 경제자유구역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