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인사권 독립 내년 ‘특별지자체’ 가능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권 독립 내년 ‘특별지자체’ 가능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6:4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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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광양, 부산 등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에 설치돼 있지만 상급 지자체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에 의해 인사권이나 재정권한을 통제받고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조직·인사권한이 특별지자체로 넘어가고, 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지자체 전환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해당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설립 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지게 됐으며 이 경우 다른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입력 : 2006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