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 온천-호텔 등 부대사업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 온천-호텔 등 부대사업 허용”
  • 백건
  • 승인 2006.12.13 21:37
  • 호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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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 분야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허용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 호텔 등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의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온천 호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등만 허용됐다.

또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진해는 부산시 경남도, 광양은 전남도 경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