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경력 있는 선원 재교육 면제
승무경력 있는 선원 재교육 면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19 10:41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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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선원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4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승무경력이 있는 선원은 재교육이 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이 일정기간동안 승무경력이 있을 경우 재교육을 면제해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광양을 비롯,여수.순천지역 선원들은 2일간의 기초(상급)안전 재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교육이 면제돼 선원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원관련 법령 개정으로 선원들의 실질적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