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허치슨지회 시청 항의방문
민주노총 허치슨지회 시청 항의방문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7.26 10:46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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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신청 반려는 부당
 
민주노총 운수노조 허치슨지회(지회장 박종운)가 25일 오전 광양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허치슨 지회의 항의 방문은 사측이 설립한 노조의 해산신고를 적절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수리하지 않고 반려 한 것에 대해 항의키 위해 실시한 것이다.
허치슨 지회에 따르면 사측이 4명의 직원을 회유, 강요하여 유령노조를 만들고 이를 지난 19일 광양시에 설립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의 부당함을 느낀 4명이 20일 취하 의사를 전달했고 광양시 담당자는 당일이 금요일로 월요일인 23일 오전에 와서 취하하라고 했다. 하지만 23일 광양시는 이미 조합설립과 관련한 결재를 맡고 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4명의 조합원은 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한 후 광양시에 해산신고를 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조합규약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선 7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야 함에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해산 신청을 반려했다. 이미 조합 해산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광양시의 반려 이유가 터무니없음에 항의키 위해 광양시를 찾은 것이다.

이날 광양시청을 방문한 허치슨지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4명 밖에 되지 않는 조합원이 적법하게 서로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조합해산을 결의하고 해산신청을 한 것인데 총회공고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반려하는 것은 사측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양시 관계자는 “이미 설립된 조합은 4명만의 조합이 아니라 전체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설립한지 3일 만에 해산신고가 들어온 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시의 조합해산신청 반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해산신청에 대해 사측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치슨지회는 “사용자가 노조해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자체가 노조를 와해하고 분산시키려는 사측의 의도를 반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허치슨 지회는 광양시와의 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 판단하고 오후 2시경 자진 철수하고 이후 규약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걸쳐 조합을 해산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했다.
한편 허치슨지회는 “21일 회사측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사측과 협의했으나 사측의 무성의로 23일 52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운수노조 가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