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어업피해보상금 26억 3천만원 지급
광양제철소, 어업피해보상금 26억 3천만원 지급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0.11 09:05
  • 호수 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만권 어선 1668척…“지역 화합 차원에서 지급”
광양제철소가 지난 2003년 응축수 유출과 관련 광양만권 어민들에게 26억 3000만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양제철소와 어민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진행된 용역이 지난 3월 완료됨에 따라 용역 결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9월 광양, 여수, 남해, 하동 어선 1668척에 대해 26억 3000만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민회는 응축수 유출과 관련 시안, 중금속, 오폐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 등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 연구(연구기관 부경대) 용역을 2005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6개월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사들이 손익을 산출해 평균보상액을 지급케 됐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화합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인동 어민 양모(38)씨는 “결과에 대해 만족하진 않지만 피해 규명절차를 걸쳐 보상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역의 환경피해를 덮어두기보단 공개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시 어민회 관계자는 “응축수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은 이뤄졌으나 하동과 남해엔 지급된 LNG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어업피해 보상이 광양지역 어민에겐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역기업으로서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사고는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이송과정에서 응축수가 발생했고 이를 수 처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이 검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1만1240톤의 시안이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인 광양만에 무단방류한 광양제철소는 시안에 대한 초과부과금으로 7억 5000만 원 등 모두 10억여 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