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단속반 운영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단속반 운영
  • 이수영
  • 승인 2006.10.22 20:17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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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솔수염하늘소 우화활동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키 위해 국유림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1회 발생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감염시키는 솔수염하늘소의 용화율이 50%를 넘어 6월 초·중순에는 우화탈출 최성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소나무류 이동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피해선단지인 광양,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 또는 주요 도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이동을 제한하고 재제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감시와 주변산림의 감염목 예찰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산림과 사찰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과 감염목 이동사실 신고 1588-3249
 
입력 : 2006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