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씨, 광양시장 상대 행정심판 청구
박종선씨, 광양시장 상대 행정심판 청구
  • 김현주
  • 승인 2007.03.22 10:10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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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 일관성 없어 믿을 수 없다”
최근 광양시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은 광양읍 박종선씨가 결국 ‘광양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 13일 광양시장을 상대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종선 씨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통해 "광양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는데 광양시 행정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6년 광양시 허가과를 방문해 상담한 결과 사업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고 담당직원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토지대장 발급을 요구해 서류를 검토하더니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 “이후 자금계획을 세워 광양시로부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를 받아 공사완료 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공문을 받게됐다”고 광양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식당 영업이 부진해 경제적 어려움 끝에 빚을 얻어 장례식장 공사를 마쳤는데 이제와서 불허가라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정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이성웅 시장 또한 장례식장 반대 추진위원들의 시장실 면담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다름 아닌 떼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광양시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