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특별법 시행앞두고 ‘반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특별법 시행앞두고 ‘반발’
  • 지리산
  • 승인 2007.04.11 23:49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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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혜택배제 조항 집단거부운동 조짐 창덕·계원아파트 주민들 서명돌입…대책 부심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이 일주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덕아파트 주민들과 계원아파트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있어 많은 임차인들을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조항때문이다. 이들은 우여곡절끝에 마련된 특별법 시행이 당초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재 ‘창덕 임차인들의 입장과 요구’라는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인 집단 거부 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창덕·계원아파트 임차인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부도 임대아파트에 살던 임차인들이 원칙적으로 전액 임대보증금을 보전받게 된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고 이 주택을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이 특별법이 막상 시행 목전에서 허울만 좋지 시행령에는 대부분 임차인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창덕·계원주민 왜 반발하나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관련 공청회에서 확연히 불거졌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2일 이에 대한 시행령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광양시는 창덕 임차인들의 의견 등이 담긴 내용을 건교부에 회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주민들 의견일 뿐, 건교부가 최근 제시한 ‘시행지침(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수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별법 무용론’ 이 대두되고 있다. 건교부 지침에는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전전세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 포인트다.

이는 부도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 가구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또 흠이 있는 아파트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창덕은 1천여 세대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창덕이 부도난 시점은 2002년 1월 18일로 이후 4월8일 화의인가 됐는데 부도 이후 입주한 주민은 특별법 적용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전세대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이사로 인해 자신의 집에 세를 놓은 사람 등은 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

창덕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박상욱(43)회장은 “주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국회를 움직여 공공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임차인을 두 번, 세 번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진호 전 위원장은 “특별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다수 주민들은 전전세인지 임대인지, 그냥 전세인지 월세인지 법적인 차이를 모르고 들어간 것뿐”이라면서 “사정상 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할 수 없이 전세를 놓고 나간 것이 죽을 짓이냐”며 “또다시 전국적 반발이 재연될 때는 모두 건교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전체 혜택 없는 것은 사실”
 
때문에 건교부가 지난 6일 순천대에서 가진 특별법 시행 관련 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같은 시행치침(안)에 대해 한 주민은 “건교부 시행지침은 주공의 아파트 매입을 돕기 위한 것일뿐, 이게 어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건교부는 임차인들의 이 같은 반발에 시행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침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물론 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을 정할 주택공사, 담당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매입대상 기준이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법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중에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건교부는 하지만 6만호 이상의 부도임대아파트 전체를 매입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창덕과 계원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일부터 특별법 시행지침(안)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서명을 받고 있으며 10일에는 황학범 광양시청 주택과장과 박상욱 창덕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이 건교부를 찾아가는 등 20일까지 마련될 특별법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