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야산 골프장, 명백한 법률 위반”
시민단체 “가야산 골프장, 명백한 법률 위반”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12 09:52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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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임…골프장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해야
 
광양시…아직 허가 나지 않은상태, 검토해 봐야

가야산지키기시민의모임(이하 시민의 모임)은 11일 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야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의 모임은 “가야산 골프장 계획 건설이 법을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골프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해당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데도 시가 관련법 검토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 26조를 살펴보면 자연공원구역 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입지기준으로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 면적이 골프장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의 모임은 이 같은 법률에 의거, “가야산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성토 최대높이 16미터,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 면적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은 또 지난 2월 청와대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문의,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골프장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다. 
   
시민의 모임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양시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사항인데 시민단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경사도 역시 15도가 넘으면 시에서도 절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또, “사업자측이 원형 보전지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면적이나 경사도 등 해당 법률에 맞도록 조건을 갖춰야 골프장 건설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식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사도가 처음부터 위배되는 사업은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미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골프장 건설 가부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고 냉소했다. 그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정이나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사업 계획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인 (주)클럽 900과 시민의 모임 측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중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시민의 모임 측은 이날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법률 검토 미비,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 시민들에게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