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도 버스·택시 기사 ‘수난시대’
우리지역도 버스·택시 기사 ‘수난시대’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19 10:55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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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가법 적용 후에도 폭행 잇따라
지난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기사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49·무직·순천시 생목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해 순천시 생목동 한 버스 승강장에서 김모(45)씨가 운전한 A교통 소속 시내버스로 광양으로 가던 중 자신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김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선모(45)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순천시 조례동에서 김모(44)씨가 운전한 택시에 승차, 광양으로 오던 중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새로 시행된 법에 대한 홍보가 안된 것 같다"면서 "다중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된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