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계원아파트 입주민 옥상 시위
창덕·계원아파트 입주민 옥상 시위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19 11:28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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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관련 ‘건교부 시행지침(안)’ 폐기하라
 
창덕과 계원아파트 주민들이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건교부 시행지침(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17일 창덕과 계원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주민 등 1천여 명은 이날 집회에서 ▲시행지침(안) 철회와 건교부 장관 즉각 퇴진 ▲건교부 임대주택팀 즉각 해체 ▲보증금 전액 돌려줄 것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후 옥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창덕 주민들은 이날을 ‘건교부 규탄의 날’로 명명하고 시위에 참가한 전 입주자들의 각오가 담긴 ‘임차인 피말리는 건교부 각성하라’ 라는 혈서와 함께 ‘건설교통부의 특별법 훼손 만행 규탄을 위한 창덕 임차인대표회의 기자회견’에 임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과 '건교부의 시행방침 전면 폐기' 등의 바람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참석자들은 풍선을 날리며 "이놈의 정부는 왜 자꾸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시행방침에서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부도난 아파트 중 경매절차 등이 종료되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로 한정한 점, 특별법적용 아파트라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제를 요청한 아파트와 임차인으로 한정한 점, 전전세 계약자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점 등 시행지침 곳곳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건교부의 이번 시행지침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 “부도 임대아파트 전량 매입, 임대 보증금 전액 보장” 등 부도 아파트 문제 해결을 건교부에 촉구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계원아파트 옥상 집회에는 서영완 민노당 광양.구례지역위원장과 김정태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여해 “건교부가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 대책을 세우고 이 땅에서 부도로 고통당하는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