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바쁘다 바빠
광양소방서 바쁘다 바빠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5.10 10:11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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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의무설치 독려에 안간힘
광양소방당국이 소방 시설 의무 설치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막바지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소급 기한이 이달 말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다중이용업소 98%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30일까지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휴대용비상조명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차례씩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양소방서는 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소방서는 거의 전 직원들이 책임담당 직원을 정해 매일 업소를 방문, 독려하고 있고 과거 수차례 보낸 데 이어 또다시 경고장 및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막판 소급적용 시설 설치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는 건축비용을 두고 영업주와 건축주가 마찰을 빚고 있거나 명도 소송 또는 경매가 물린 건물의 경우 업주가 투자를 꺼리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기한이 지나면 소방시설 공사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