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단체장ㆍ지방의원 탄핵한다
주민이 단체장ㆍ지방의원 탄핵한다
  • 광양넷
  • 승인 2007.05.17 09:33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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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비리단체장과 비리지방의원을 주민이 소환 절차를 거쳐 직접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 제정시기와 소환투표의 청구 시기가 다른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한 법 규정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비례 제외)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경우 ‘탄핵 투표’가 가능해 진다.

소환청구는 주민서명→소환투표청구→투표발의→투표실시 절차로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청할 수 있고, 소청 절차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주민소환 발의 서명 활동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이며 소환대상자의 관할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유죄 판결 외에는 비리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이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다보면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나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