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고물상, 대책마련 시급
난립하는 고물상, 대책마련 시급
  • 박주식
  • 승인 2008.11.20 09:14
  • 호수 2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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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경관 저해…제한규정 없어 제재수단 전무
 
최근 광양시 전역에 고물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배알도 유원지 주변까지 고철들이 야적됨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빠른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태인동 명당마을 주민 대표들은 최근 광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배알도 유원지 주변에 고철이 야적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근 배알도유원지 동측주차장 앞에 적치되고 있는 고철은 농지를 불법 점용해 야적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농지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해 불법 전용된 농지를 내년 1월12일 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지전용에 따른 불법 외 고물상에 대해선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물상 영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신고만 하면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열린 제89회 전국체전때 광양공설운동장 주변 고물상이 대회에 참가한 외부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줘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에서 가림막 설치비를 지원해 경관훼손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고물상 영업이 신고업 이다보니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민원이 제기돼도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조례나 필요한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한 규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서기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고물상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법이 없어 조례제정도 여의치 않다 ”며 “사업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 주변 경관을 배려한 사업장 마련과 사후관리를 해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