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관내 거주 장애인 5838명 중 거동이 불편한 부동산 소유 장애인 2237명에 대해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 대행처리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 부동산관리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양시청 공무원 11명과 대한지적공사 광양시지사 5명 총 16명이 장애인과 후견인을 맺어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측량, 생활민원 상담, 각종 제증명 발급 등을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해 신청 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 후견인 제도는 담당 지정 후견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행 및 처리를 해 줌으로써 장애인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 됐다. 또한 시간 절약과 교통비 등 업무 처리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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