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무료 전화 신청
민원서류, 무료 전화 신청
  • 모르쇠
  • 승인 2007.04.17 09:20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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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111(2222), 모바일 민원서비스 실시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 8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무료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모바일 전자정부(M-Gov)의 하나로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전국 공통번호 1577국으로 전화하면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국 공통번호 국번은 1577번이며 읍면동은 1111번, 시군구는 2222번, 시도는 3333번이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읍면동은 민원창구로 시군구는 교환으로 연결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1577-1111로 전화를 하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기지국이 있는 인근 행정기관에 ONE-STOP으로 연결해 상담과 민원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모바일 민원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은 사전에 전화로 민원서류 예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민원 창구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고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토지(임야)대장 열람과 등본 교부, 지적도(임야도)열람과 등본 교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열람과 등본 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 신청,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 신청,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통 주택가격 확인 등 8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