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록제 개선으로 민원 편의 개선
선박 등록제 개선으로 민원 편의 개선
  • 광양뉴스
  • 승인 2008.02.23 12:14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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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 선박 제도권 도입 및 선박등록 절차 간소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선박등록 관련 제도가 대폭 개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기관을 선체 밖에 설치한 선외기 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선박에 대한 선박등록 면제 ▲소형선박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 마련 ▲선박등록 관련 민원신청서류 간소화 및 기간 연장 ▲신 톤수 측정신청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선박법령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박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외기 선박과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선박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선박 등록 시 오랜 기간의 경과 등으로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는 등 등록에 따른 제출서류가 현실에 맞게 간소화 되었다.
 
또, 현 신 톤수 보다 톤수 수치가 크게 나오는 구 톤수 적용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신 톤수를 적용토록 했으며, 선박말소, 변경등록 신청 등 민원신청기간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선박법 개정으로 인해 선박관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정 내용을 선박소유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