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민원 안내 서비스 운영
후속민원 안내 서비스 운영
  • 광양뉴스
  • 승인 2008.09.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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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후 꼭 해야 할 민원 사전 안내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후속민원 사전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후속민원이란 인․허가 및 각종 민원처리 후 그에 따라 부가돼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을 말한다. 시는 준공검사, 사업자 등록, 재산상속 및 포기신고, 취득세 납부, 자동차 이전 등록, 폐업신고 등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시의 후속민원 사전 안내 대상은 총 63종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직원들은 업무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중심의 열린행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감동 민원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