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취업규정 당연퇴직처분 단체협약 ‘위배’ 판결
새 취업규정 당연퇴직처분 단체협약 ‘위배’ 판결
  • 최인철
  • 승인 2009.10.15 09:39
  • 호수 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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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부당해고 논란 이레코 전 분회장 일부 승소

1년 7개월만에 복직된 노조 간부를 복직 이틀 만에 다시 해고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슬래그 처리 업체 (주)이레코 권재현 전 분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분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당연퇴직규정에 의거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정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 판결의 근거로 사용자(이레코)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명사유 이외에 당연퇴직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할 수 없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레코는 권 전 지회장을 해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라는 취업규칙을 해고사유로 들었다. 권 전 분회장이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확정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이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체협약 제27조 내지 제28조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전 분회장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보복하기 위해 당연직퇴직규정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권 전 지회장을 당연퇴직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권 전 분회장은 당시 산재요양 중이던 지난 2007년 3월 사측의 복귀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8월 29일 1년 7개월여 만에 복직됐다가 복직 이틀 만에 당연퇴직규정을 든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