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석 승인권자 여수 해양청장으로
6선석 승인권자 여수 해양청장으로
  • 박주식
  • 승인 2010.04.26 09:06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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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원료부두 6선석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광양시장에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3월 30일 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두건설 등의 실시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로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광양시장에게 재 위임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산입법 개정에서 위임 사업 중 항만건설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됐다.
또 항만법에선 국가관리항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 등의 권한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했다.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는 원료부두 6선석 신설과 관련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여수해양청으로 접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광양제철소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마침에 따라 6선석 사업진행을 위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 올 것에 대비 관련 부서의 사전 의견 검토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해 왔다.
그러나 6선석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광양시장에서 여수해양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광양제철소에 통보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