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설립 대법원 승소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대법원 승소
  • 최인철
  • 승인 2010.05.03 09:17
  • 호수 3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하나의 행정구역에 새로운 상의 설립 가능”
기사회생이다. 1, 2심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물 건너가는 듯 보였던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원심을 파기한 뒤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적인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그동안 행정소송으로 권한이 중지됐던 광양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상의 독자 설립인가를 놓고 일어난 순천광양상의와 전남도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엎고 독자 설립인가를 허용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적으로 2개 이상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통합 상의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사라졌다면 원칙대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새 상의가 설립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통합 상의가 먼저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관할구역을 바꾸지 않는 한, 복수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를 관할하는 상의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재판부는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광양상의 설립을 기각했었다.

즉 관할구역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인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남지사가 의원 총회 결의도 없이 직권으로 광양상의를 인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였다.

독자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당연회원 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순천 광양상의 소속 회원 신분을 유지한 채 동의서를 낸 것 또한 상의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새 상의가 설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광양상의의 활동은 그동안 법원이 내린 효력정지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 광양시민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웅 시장도 대법원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이제 광양상의가 설립되는 것이냐”며 반색했다는 후문이다. 광양상의 측은 앞으로 광주고법이 재심을 벌인 뒤 순천광양상의가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인 광양상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해제되는 대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방침이다.

반면 순천광양상의는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매우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정이 나온 뒤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직 할 말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며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