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주식
  • 승인 2010.06.07 09:30
  • 호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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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는 총 16만4206필지에 대한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문에 의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6월 30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광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6만1651필지보다 2555(1.58%)필지가 증가한 16만 4206필지로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열람지가를 게시함은 물론  교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