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동시에 치른다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동시에 치른다
  • 지정운
  • 승인 2011.01.10 10:02
  • 호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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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의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는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합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농협법과 신ㆍ경 분리 문제와 맞물리며 단독법안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는 지난달 6일 회의에서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장 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당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심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09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임기가 시작됐거나, 법 시행일로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시작된 조합장은 임기를 2015년까지 하도록 했다.

또 2015년 3월 20일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에 동시실시하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부터는 임기가 끝나는 해당연도 3월의 둘째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