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어려울 때 적극적 수화·필담 등 필요
대화 어려울 때 적극적 수화·필담 등 필요
  • 광양뉴스
  • 승인 2011.02.14 09:57
  • 호수 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차법 연재 ⑭

며칠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보행이 불가한 재가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였다. 일요일 응급실을 다녀와서 약을 먹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동거하고 있는 만취상태의 친동생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지만 “왜 당신들 마음대로 병원을 가느냐? 자원봉사자도 오지 말게 하라”며 화를 냈다. ‘상태가 위급하니 병원에 가야한다’고 동생을 설득하여 병원에 동행할 수 있었다. 이 동생은 4일째 식사 도움 조차도 주지 않아 형은 그동안 굶고 있었다.

인근 병원에 도착하여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몇가지 검사와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젊은 의사는 “약을 드십시오. 저희 병원에는 간병인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위의 사례는 얼마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대부분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혹자는 ‘그럴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장차법 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많은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하고 있는 동생이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막는 행위, 형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자 했으나 막는 행위 등은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0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의 차별금지 조항 중 외부와의 소통권 등 보장, 의사결정권 존중 등에 근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약물치료를 권유한 행위는 장차법 제 31조 건강권(의료 등) 조항 중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적 고려하여할 의무가 있음에 위배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대화가 어려울 때는 수화, 필담 등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가정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등에서 ARS모금을 위해 홈페이지에 장애남성의 엉덩이를 드러내고 “난방유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싣는 행위, 시설 입소 장애인 4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다 시설점검 시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행위가 있었는데 모두 인권위에 의해 시설 폐쇄 등의 권고를 받았다.

건강한 가정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구조로 바쁘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진다’로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꼭 그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는 아픈 가정이 한가정도 없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국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