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인구·면적 과소지역 중심으로
행정개편, 인구·면적 과소지역 중심으로
  • 박주식
  • 승인 2011.09.14 09:25
  • 호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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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추진위 시·군 통합 기준 확정

시ㆍ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인구 또는 면적의 과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ㆍ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 가운데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시ㆍ군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ㆍ군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ㆍ군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ㆍ군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해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ㆍ군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이후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ㆍ군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ㆍ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ㆍ군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개편위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ㆍ군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하게 된다.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개편위는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ㆍ행정ㆍ재정특례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