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장을 찾아 원고인 (주)이조은사업 측의 주장과 피고인 광양시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주)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지난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죽림의료폐기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가 및 반려처분 행정소송(사건번호 2012구합1143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조은산업 측은 광양읍 죽림리 산 121외 4필지에 면적 2만8690㎡(건축면적 69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했지만 광양시의 반대에 직면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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