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의료폐기물 소송 현장검증
죽림의료폐기물 소송 현장검증
  • 지정운
  • 승인 2012.10.15 09:20
  • 호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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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의료폐기물 행정소송 3차 변론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을 찾아 원고인 (주)이조은사업 측의 주장과 피고인 광양시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주)이조은산업이  광양시를 상대로 지난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죽림의료폐기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가 및 반려처분 행정소송(사건번호 2012구합1143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조은산업 측은 광양읍 죽림리 산 121외 4필지에 면적 2만8690㎡(건축면적 69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했지만 광양시의 반대에 직면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