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책, 올해엔 이렇게 바뀝니다”
“소방정책, 올해엔 이렇게 바뀝니다”
  • 정아람
  • 승인 2013.02.04 10:11
  • 호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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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방 관련정책들이 변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과목의 변경이다.

올해부터는 응시 연령의 상한선이 30세에서 40세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필기시험 과목도 기존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 등 총 5과목에서 필수과목 3과목(국어,한국사,영어)과 선택과목 2과목(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법규,사회,과학,수학 중 택2)으로 변경된다.

또 시청 재난관리과,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농협과 축협 지점에서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종은 가입유예대상에 포함돼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영업장 면적이 2000㎡이상인 학원 등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사고일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무한보상이 가능하며 사망은 1인당 1억 원, 부상인 경우 장애급별 보상액이 적용돼 2000만 원이 보상된다.

대물사고에서는 대상처 1건을 통틀어 재산상 피해액 1억 원이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