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사업장 특별 점검
61개 사업장 특별 점검
  • 이성훈
  • 승인 2013.06.10 11:01
  • 호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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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집중 단속
광양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5월 24일부터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까지(34일간) 시멘트 제조공장, 대형 건설사업장 등 총 61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법 개정 전 민원발생이 상존한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광양제철소와 자원화 단지내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개 반 9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했다.

이번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세륜 시설, 통행 도로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슬래그ㆍ토사ㆍ석탄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했다.

서경철 환경지도팀장은 “점검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ㆍ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165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3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ㆍ개선명령ㆍ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