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육청, 생활지도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광양교육청, 생활지도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이혜선
  • 승인 2013.07.15 09:57
  • 호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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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은 관내 초ㆍ중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생활지도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탁지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강사가 맡았으며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탁지혜 강사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아동학대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닌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