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6․4 지방선거,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 이성훈
  • 승인 2014.03.24 20:40
  • 호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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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와 관계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본지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본인의 사진이 첩부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분증 주소는 선거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주소를 이용해 선거인명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