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상대 보험사기, 20대 검거
피서객 상대 보험사기, 20대 검거
  • 도지은
  • 승인 2014.10.06 13:26
  • 호수 5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위장 합의금 받은 혐의
피서지에서 교통사고를 위장, 합의금을 받아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피서객들의 차량을 상대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한 A씨(여, 25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4일 봉강면 유원지 계곡으로 물놀이를 온 피해자 이 모(54세)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틈을 타 오른쪽 발을 차량 뒤 바퀴에 넣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정 모(48세)씨의 차량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5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심,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A씨를 집중추궁, 검거했다.

경찰은 피서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원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이다.

장효식 서장은“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교통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라며“서민의 약점을 파고드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근절시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