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집중단속’
추석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집중단속’
  • 김보라
  • 승인 2015.09.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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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 엄중처벌 약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이창남)이 25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 등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 특별품목에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원산지 표시 단속 기관과 연계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일본산 등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해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판별 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미표시 행위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거짓 표시 행위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범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이창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제도(1899-2112)를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