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 일방통행 지정ㆍ운영
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 일방통행 지정ㆍ운영
  • 이성훈
  • 승인 2016.02.19 21:05
  • 호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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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 교통체계 해소, 쇼핑 환경 조성 기대

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를 오는 4월부터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일반통행 대상 도로는 구 시계탑사거리 주변인 매천로 CU점에서 파리바게뜨 구간까지 100m이다.

2차선 도시계획도로인 이 구간은 그동안 차량통행이 많고 보도 폭이 좁아 안전한 통행이 어려워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시는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시계탑 사거리의 혼잡한 교통체계를 해소하고 보도구간을 확장해 안전한 보행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상가재생 계획과 연계하여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잔여공사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방통행노선으로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문성기 도시재생팀장은 “침체된 광양읍 원도심 중심지가 보다 빠르게 활성화되기 위해 국내외 선진지 우수사례를 도입해 문화유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