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사전 차단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사전 차단
  • 김보라
  • 승인 2016.08.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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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기•명태 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박정방)은 추석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 오는 9월 1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 등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 특별품목 단속에 인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미표시 행위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거짓표시 행위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범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박정방 지원장은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제도(1899-2112)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