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여수시, 사회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 이성훈
  • 승인 2016.12.16 21:45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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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전기•통신•가스요금 등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전기요금 등 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만1379명을 발굴, 요금감면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를 감면해 준다.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12~3월)에 2만4000원을, 기타월(4월~11월)에는 6600원을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는 전기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에 3300원을 감면하고 교육급여 기초수급자는 동절기 6000원, 기타월에 1650원을 감면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월 최대 2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1만2000원(기타월 3300원)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시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된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에 2만4000원(기타월 6600원)을 감면해 준다.

여수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내년 6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라며“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