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있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코로나 증상 있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2.14 08:30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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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관리기준 조정안 
코로나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도 자고 나면 바뀌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코로나 자신이나 가족이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코로나19 관리 기준 조정안을 알 필요가 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리 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중 격리대상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감염취약 3종시설에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격리 통보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되며 시설담당자에게도 일괄 통보된다.

격리기간은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7일 수동감시)되고 미완료자는 7일 격리된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고,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에 맞춰 동시 해제된다.

한편 증상 등이 있어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선별진료소나 코로나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찾아가 신속항원진단키트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양성이 나올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을 수 있다. 검사자가 만일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라면 곧바로 기본적으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등도 PCR검사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화 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60세 이상,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과 50대 이하의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련 병의원으로 통보해 주고, 병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처방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