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목욕탕 사우나실, ‘사람 잡을 뻔’
아찔한 목욕탕 사우나실, ‘사람 잡을 뻔’
  • 이성훈
  • 승인 2006.10.22 20:01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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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실 문 잠겨 목욕객 ‘곤욕’ , 지난 설에도 유사한 사고 발생
▲ 지난 7일 광영동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시민들이 갇혀 곤욕을 치렀다. 이 목욕탕은 지난 설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이 해당 목욕탕 손잡이 부분. 목욕탕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손잡이 부분을 고쳤다.
지난 7일 광영동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두 명의 시민이 갇혀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더구나 이 목욕탕은 지난 설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다.

광영동에 살던 한 시민은 7일 한 목욕탕에 들러 약 10여분간 사우나실에서 땀을 뺀 후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바깥사람들과 목욕 관리자도 문을 열려고 했으나 고장난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자 결국 목욕탕 주인이 문고리를 뜯어낸 후에야 겨우 나올 수 있었다. 이 시민은 10여분간 사우나 즐긴 시간을 제외하면 나오려고 했던 순간부터 약 2분여 동안을 사우나실 안에 갇혀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다행히 빨리 나올 수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장시간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아찔한 순간을 떠올렸다. 이 목욕탕의 사우나실 안전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설 기간에도 한 시민이 이 목욕탕 사우나실에 갇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목욕탕에는 사우나실에 갇힌 시민 혼자만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시민은 사우나를 한 후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밖에는 아무도 없었던 까닭에 그는 갖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후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시민은 그러나 유리창에 손을 크게 다쳐 10일 이상 입원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이 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돼 밖에서 누군가 잠글 경우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나자 보건소에서는 즉각 개선명령을 통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 시킬 것을 명령했다. 해당 목욕탕 관계자는 “문에 잠금장치 설치돼 사고가 일어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이 일이 발생한 후 잠금장치를 없애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도 해줬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설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개선명령과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욕탕 관계자는 지난 7일 사고가 일어난 후 즉시 손잡이 부분을 고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위험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사우나 문에 대한 어떠한 규제 사항도 없는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살펴보면 ‘발한실 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사우나 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한국목욕협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사우나실 잠금장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잠금장치 설치는 업소 재량이지만 굳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목욕탕은 누구나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며 “만일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는 안전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06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