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시로 위임돼야
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시로 위임돼야
  • 박주식
  • 승인 2011.04.04 09:34
  • 호수 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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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필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광양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과 건강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비산먼지 억제 추진을 위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 흡입차 및 고압 살수 차량을 이용한 도로 내 분진 제거작업과 공단 내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산먼지의 특성상 현장대응능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한 때문이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은 1~3종인 대규모 사업장은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4~5종은 시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 업체 중 도 관할 사업장이 23개, 시 관할 사업장이 52개이다.

그러나 이처럼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과 전북, 경기도 등 3개 도 뿐으로 경남과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는 1~5종 모두 시ㆍ군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광양과 같은 제철소가 입지하고 있는 포항과 당진의 경우 1994년부터 비산먼지와 소음 폐기물 등의 관리권을 도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광양시의 환경관리권 위임 건의에 대해 전남도는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위임해 주는 것은 다른 시군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라남도 동부 출장소가 가까이 있어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굳이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2010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의 광양지역 비산먼지 단속실적을 보면 51개 사업장을 점검해 단 1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전부다.

같은 기간 124개 업소를 점검하고 18건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내린 광양시와 비교된다. 전남도의 광양국가산단에 대한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 58개 대기 단속사업장과 60개 수질 단속 사업장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적발된 사업장이 각각 1건 밖에 되지 않는 데서도 전남도의 관리 소홀을 엿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관리권의 이원화로 효과적인 대기환경개선 추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가 관할하고 있는 1~3종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권을 시로 재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돈관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광양국가산단은 환경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며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등 환경관리권을 즉각 시로 재 위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