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실시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실시
  • 이성훈
  • 승인 2012.07.16 09:50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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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ㆍ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50%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인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