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차량, 장애인주차 ‘침범’ 여전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주차 ‘침범’ 여전
  • 이혜선
  • 승인 2013.07.29 09:51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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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필요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돼있는 비장애인 차량들.

꾸준한 홍보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차량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계몽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공용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을, 건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주차 대수의 2~4%안에서 장애인전용 주차면을 확보해야한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대부분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비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광양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에서 22명의 회원들이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한계가 있다.

강현미 지체장애인협회 팀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있어 변화는 느끼고 있다”며 “다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보니 여전히 일부 시민들과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고충을 토로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교통행정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광양시의 장애인 관련업무 행정 담당자는 1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과태료 부과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통해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둔 다음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가능하며 시 행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도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