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단방치 차량으로 ‘골머리’
광양시 무단방치 차량으로 ‘골머리’
  • 이수영
  • 승인 2006.10.21 14:55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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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차, 시민-적극 신고 광양시-단속강화 만이 차량방치 줄일 수 있다
지난 28일 오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2차 옆 골목길 도로와 바로 아래 위치한 볼링장 옆 공터. 골목길에 줄지어 주차돼 있는 차량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승용차가 있었다. 남색 차체와 유리가 뿌연 먼지로 덮여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고 왼쪽 방향 지시등도 깨져 있어 한 눈에 버려진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동네 주민 서아무개(37)씨는 “수개월 가까이 방치된 이 차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서 “이렇게 차를 버리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도 없으니 면허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28일 현재 우리지역 자동차 등록은 5만1388대를 돌파,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은지 오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가에 버려지는 차량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양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읍면동에서 적발된 무단 방치 차량은 182대. 이는 2004년의 292대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버려지는 차량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나 범칙금을 내지못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다. 또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 등도 있다. 이런 차량들은 정상적인 매매나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시내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광양시는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는 소유자가 확인후 차량을 가져가라는 이전 명령을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폐차공고를 거쳐 폐차처리를 하게 된다. 무단 방치의 경우 차종별로 20만~3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폐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나 매각 대상이 시가 차량을 견인해가고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의 경우엔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가 많아 찾기도 힘들고 연락이 닿더라도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차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자동차등록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포차 등에 대해서도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무등록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가 다소 개선됐다.

광양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버려진 차량 중에는 범죄에 이용된 차도 많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강화가 차량 방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