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현재 우리지역 자동차 등록은 5만1388대를 돌파,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은지 오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가에 버려지는 차량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양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려지는 차량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나 범칙금을 내지못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다. 또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 등도 있다. 이런 차량들은 정상적인 매매나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시내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광양시는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는 소유자가 확인후 차량을 가져가라는 이전 명령을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폐차공고를 거쳐 폐차처리를 하게 된다. 무단 방치의 경우 차종별로 20만~3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폐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나 매각 대상이 시가 차량을 견인해가고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의 경우엔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가 많아 찾기도 힘들고 연락이 닿더라도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차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자동차등록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포차 등에 대해서도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무등록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가 다소 개선됐다.
광양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버려진 차량 중에는 범죄에 이용된 차도 많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강화가 차량 방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