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광양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말많은 광양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 지정운
  • 승인 2011.07.29 20:52
  • 호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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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와 광양시 신경전 ‘팽팽’


최근 광양시가 직영을 선언하며 개장한 광양수영장이 수중로봇청소기 납품과 검수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납품 대기 중이던 수중청소기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민원 제기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며 관련 공무원과 납품업자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중로봇청소기는 대당 가격이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현재 국내 수영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장비이다. 수영장 개장을 준비하던 시는 지난 5월 20일 수중청소기를 비롯한 광양수영장 운영물품 24종 297개 품목에 대한 긴급 물품구매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달 26일 최저가로 응찰한 ‘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이 업체는 예정가 7800여만 원보다 1천만 원정도 낮은 가격에 응찰했다. 업체는 청소기를 포함한 물품을 지난 6월 24일 시에 납품해 검수를 받았고, 당시에 시 관계자들은 청소기를 직접 시연하는 것을 지켜본 후 납품해도 좋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측의 민원이 감사관실에 제기되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민원의 내용은 입찰 공고된 내용과 납품된 제품의 사용 전원이 다르다는 것.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청소기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언제는 납품해도 좋다고 해 놓고 민원이 제기되자 반품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납품한 제품은 성능에 하자가 없다” 반발했다. 업체 측은 “이미 제품 대금을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에 따른 부가세 등도 부담해야 하기에 이중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제품의 성능이 시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만큼 전원방식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는 업체 측의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달 11일 전라남도에 질의를 했고, 도는 같은 달 22일 회신을 통해 공인기관에서 동동하다고 인정을 해 줄 경우 시가 판단해 납품을 받아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의 의견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이달 22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납품업체 측에 해놓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끝나는 검수가 납품 후 2달까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시는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납품과 재입찰을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는 “제품 구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전원 방식을 트집잡아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내라는 말은 제품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시의 말만 듣고 고가의 장비를 납품했다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볼지 모르겠다”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처음 업무 담당자가 기계를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 결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검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검수 과정의 일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