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ㆍ의암 도시개발 계획 ‘확정’ 단계
광영ㆍ의암 도시개발 계획 ‘확정’ 단계
  • 지정운
  • 승인 2012.09.03 10:13
  • 호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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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의암 연결 도로 폭 의견 조율만 남아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 당초 고시안보다 늘어나며 사업비도 소폭 늘어나는 등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광영과 의암을 잇는 도로 폭을 둘러싼 이견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30일 주민대표와 이성웅 시장, 시의원, 관련 공무원 및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변경 내용은 신금산단 잔여지역 2개소가 포함되면서 전체 면적이 늘었으며, 체육공원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환지구역 포함, 집단 환지 신청 면적 부족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축소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준주거시설용지의 경우 광영 쪽의 규모를 확대하고 광영~의암간 도로 폭을 당초 23m에서 15m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부분의 변경 내용은 합의가 됐지만 도로 폭은 사업비 부담 때문에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주민 대표 측은 “최대한 도로를 원래의 4차선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며  용역사 측은 “일단 최대한 폭을 넓혀 20m선까지 도로를 넓히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이를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주중 시의원과 항만도시국장, 산단추진단장, 주민대표 등이 시장실에 모여 최종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면적은 51만 7360㎡에서 55만 5483㎡로 3만 8123㎡가 늘게되며, 사업비는 926억 원에서 1028억 원으로 102억 원이 증가한다. 반면 수용인원은 3062가구 8270명에서 2185가구 5902명으로 줄어들며 평균부담율도 51.81%에서 49.81%로 법적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시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바로 감정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5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140억 원 규모의 지장물 보상비를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다.

한편 광양시가 시행하는 광영ㆍ의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과 수용ㆍ사용방식을 혼용한 방식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