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광양연구소 지원 놓고
지스트 광양연구소 지원 놓고
  • 이성훈
  • 승인 2014.03.10 09:14
  • 호수 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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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안돼’ ↔ 미래부 ‘가능’혼란, 법제처에 질의 … 한 달 후‘답변’ 예정
광양시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광양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운데 연구소 재정지원을 놓고 안전행정부와 미래부의 해석이 각각 달라 혼돈을 빚고 있다. 시는 결국 법제처에 최종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시는 최근 지스트가 광양연구소 설립을 제안함에 따를 이를 유치하기 위해 건물ㆍ부지 매입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식 공문으로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안행부는 반대, 미래부는 찬성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지스트는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광양연구소 설립에 따른 재정 지원을 광양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재정 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반대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스트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스트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법 122조는 국가가 지자체에 국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행하는 재정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지스트에 자발적ㆍ자율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해석이다. 미래부는 공문을 통해 정식 답변했으며, 안행부는 공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는 두 부처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자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법제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고 지스트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장충세 교육청소년과장은 “두 부처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의뢰한 것”이라며 “한 달 후 법제처로부터 답변이 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제처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

시장 예비후보들도 최근 포스코를 대체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여서 시로서는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있다.

장충세 과장은 “지원 가능으로 해석되면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의회에서 지원 불가를 선언하면 지스트 광양연구소 설립은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스트에서 광양연구소 유치를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설립되지 않는다고 시로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장 과장은 “광양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스트 광양연구소를 꼭 유치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광양연구소 외에도 또 다른 연구 기관 유치가 조만간 결정되면 광양은 산업 부문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